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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청(청장 남성현)은 산촌주민 소득 증진을 위해 ‘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’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.
‘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’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(산불 예방활동,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)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·잣·수액·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.
산촌 주민들의 양여제도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①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 후 1년이 지나야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규정을 없애고, ②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.
이번 규제 완화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연도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가 가능해졌고, 고령화된 산촌 지역에서 외부인을 고용하여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,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산촌주민 소득증진을 위한 임산물 양여 규제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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